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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상공회의소 2025년 정기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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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25-04-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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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상공회의소는 26일 프리마루체에서 정기 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감사보고 및 결산승인(안), 특별회계징수(안) 등을 심의, 원안가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박종찬 회장, 이용욱 도의원, 서기열 세무서장, 김양평 2대 회장, 이학필 농협 시지부장을 비롯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종찬 회장은 "입춘도 지나고 봄이 서서히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 앞날이 불안한 이 때 의원총회를 갖고 지난해 결산승인을 받는 자리로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

불행은 불행을 낳고 행복은 행복을 낳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오너가 긍정적인 사로를 갖고 있을 때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상공회의소는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잘 하고 회원 증강에도 힘써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칠 사무국장은 2024년도 결산승인안, 특별회계징수안에 대해 설명했다.

인청식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안정적 회원 관리를 통한 회비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회관 건립 부지 용도(1종 일반주거지역)에 따른 사업 추진 방법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신규 사업 발굴 강구, 사무국의 기동성을 갖추기 위한 차량 운영 및 개인 차량 이용에 대한 소모품 지원 등을 권고했다.

이날 서기열 세무서장은 「기업인들이 알고 싶은 稅상」이라는 주제로 상속(증여) 공제와 관련 상속은 기초공제 2억 원, 가업상속 공제 300억~600억 원 한도, 영농상속 공제는 영농상속 재산가액(공제한도 30억 원) 금융 재산 상속 공제 재해 손실 공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증여는 배우자 공제 한도액은 6억 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등이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시가 안정심의, 세무 조사 주요 개정 세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