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제도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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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11-10-11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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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여성가족부에서는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등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권장하는 바입니다.
3. 저소득 취업 가정 및 맞벌이 가정등 우선 지원됩니다.
붙임. 아이돌보미 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
2.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등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권장하는 바입니다.
3. 저소득 취업 가정 및 맞벌이 가정등 우선 지원됩니다.
구 분 | 대 상 | 기본가격 | 내 용 | 비 고 |
시간제돌봄서비스 | 만3개월 - 만12세아동 | 시간당 5천원 | 임시돌봄, 놀이활동 보육시설 등하교시지도 |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지원 가능 |
종일제돌봄서비스 | 생후3개월 - 12개월 | 200시간기준 100만원 | 0세아 돌봄 전반 |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지원 가능 |
질병아동돌봄서비스 |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시설 이용아동 등 맞벌이, 한부모가장자녀 | 시간당 6천원 | 수족구빙등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지원 가능 |
기관파견돌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하교, 유치원, 보육시설등 돌봄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기관 중 서비스 희망기관 | 시간당 5천원 | 기관내에 설치된 보육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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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아이돌보미 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