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이돌보미 지원제도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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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1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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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부에서는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등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권장하는 바입니다.

               3. 저소득 취업 가정 및 맞벌이 가정등 우선 지원됩니다.

구 분 대 상 기본가격 내 용 비 고
시간제돌봄서비스 만3개월 - 만12세아동 시간당
5천원
임시돌봄, 놀이활동
보육시설 등하교시지도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지원
가능
종일제돌봄서비스 생후3개월 - 12개월 200시간기준
100만원
0세아 돌봄 전반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지원
가능
질병아동돌봄서비스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시설 이용아동 등 맞벌이, 한부모가장자녀 시간당
6천원
수족구빙등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지원
가능
기관파견돌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하교, 유치원, 보육시설등 돌봄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기관 중 서비스 희망기관 시간당
5천원
기관내에 설치된 보육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붙임. 아이돌보미 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