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근로,작업환경)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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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진영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17-07-21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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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근로,작업환경) 신청 안내>
- 경기도에서는 "2018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제조업체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 요>
1. 사 업 명 : 2018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근로, 작업환경)
2. 신청기간 : 2017-07-19(수) ~ 2017-08-08(화)
3. 지원대상
- 근로환경 개선사업 : 관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제조업체
- 작업환경 개선사업 : 관내 소내 종업원 50명 미만의 제조업체
4. 지원내용 : 총 개선비용의 60%이내(업체부담 40%), 최대 3천만원
5. 신청방법 : 파주시 기업지원과 방문, 전화 신청 가능
6. 문 의 처 : 파주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940-453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