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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근로,작업환경)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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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진영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17-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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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근로,작업환경) 신청 안내>



 - 경기도에서는 "2018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제조업체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        요>



   1. 사  업  명 : 2018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근로, 작업환경)

   2. 신청기간 : 2017-07-19(수) ~ 2017-08-08(화)
   3. 지원대상
       - 근로환경 개선사업 : 관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제조업체
       - 작업환경 개선사업 : 관내 소내 종업원   50명 미만의 제조업체
   4. 지원내용 : 총 개선비용의 60%이내(업체부담 40%), 최대 3천만원
   5. 신청방법 : 파주시 기업지원과 방문, 전화 신청 가능
   6. 문  의  처 : 파주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940-453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