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년도 산업혁신 3.0 참여기업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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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미림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14-07-07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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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산업혁신 3.0 참여기업 신청 접수 안내
산업혁신 3.0 중앙추진본부 (‘14. 6)
국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2?3차 협력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혁신 3.0 사업 2차년도에 참여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자격 : 국내 법인?개인 중소기업
ㅇ 참여기업 선정 후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이 가능한 국내 법인?개인
중소기업 중 특정 대기업과 협력관계가 없는 2?3차 협력사(미연계기업)
※ 미연계기업*만 중앙본부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연계기업은 출연사별 진행
미연계 기업이란 특정 대기업과 협력관계가 없는 2?3차 협력사
□ 지원기간 : 2014. 8 ~ 2015. 7, 1년간
□ 지원금액 : 기업당 2,000만원 이내
ㅇ 컨설팅 비용, 생산성향상설비 금액, 단체본부 간접비 등 포함
□ 지원내용 : 생산기술 혁신 컨설팅 (생산성향상설비 일부 지원)
ㅇ 생산성향상설비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 가능
* 조특법에서 명시한 생산설비 범위에 한해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14. 7. 7(월) ~ 31(목), 해당기간 이후 신청 불가능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미연계 기업만 산업혁신 중앙본부에 참가신청서 제출
ㅇ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중앙본부에 제출
(홈페이지 : www.iim3.org)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한글, 엑셀 각 1부), 매출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추후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류 양식, 2개중 1개 서류 제출 필수>
1)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세무사나 회계사의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 날인본
2)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 확인서상 유효기간대비 사업기간 확인
※ 선정 참여기업에 대한 컨설턴트 배정은 단체본부 권한으로 참여기업이
특정 컨설턴트 지정 요청 불가능
□ 선정결과 안내
ㅇ (미연계 기업) 8월중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업체 대상 선정결과 안내
□ 3.0 사업 참가문의 및 제출처
중앙본부 | 담당자 | 전 화 | 팩 스 | 이메일 |
대한상공회의소 중앙본부 | 차미성 전문위원 | (02) 6050-3279 | (02) 6050-3281 | mscha@korcham.net |
(첨 부) 1. 2차년도 산업혁신 3.0 참여기업 모집 안내 자료 1부
2. 3.0 사업 참가신청서 표준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