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성실납세제도」중소기업까지 확대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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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미림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14-03-28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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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의 세무 고민을 국세청이 전담하여 해결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이 많으신 관내 기업체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