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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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종욱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13-01-30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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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국내 제조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중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여를 희망
하는 뿌리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ㅇ「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ㅇ 총 매출액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ㅇ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업 지정요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77호)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6개 항목 평가 (70점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6개 항목 평가 (70점이상/100점) - 품질관리수준 : 품질인증, 품질개선 활동 등 3개 항목 평가 (25점이상/40점) |
2.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012년 12월 11일부터 연중상시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root-tech.org) 신청·접수
3. 신청절차
회원가입 | ?
| 온라인 자가진단 | ?
| 전문기업 지정신청 | ?
| 현장평가 | ?
| 전문기업 지정서발급 |
기업기초정보입력 |
| 지정요건 충족시 | 현장 및 서류검토 | 중소기업청 | ||||
신청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신청기업 | 신청기업 | 지방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4. 신청서류
ㅇ 온라인자가진단시 구비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품목기술 설명서, 뿌리산업 매출액 확인서
ㅇ 현장평가 신청시 온라인 작성서류
-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기업현황조사표, 매출액명세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
ㅇ 현장평가시 구비서류 : www.root-tech.org 참조
※ 홈페이지(www.root-tech.org) ?「지정신청」?「현장평가 신청」페이지 참조
4. 문의처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홈페이지 : www.root-tech.org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31-436-8097
- 뿌리기술전문기업 절차 및 사업 문의 : 031-436-8095